訃告부고문자
장례 가이드
부의금

계좌로 전달하는 조의금 입금자 표기와 안내 예절

계좌로 조의금을 보낼 때는 입금자 표기란에 본인의 이름과 함께 소속이나 관계를 함께 적고, 송금 직후 마음을 담은 정중한 문자를 별도로 남기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부득이하게 조문을 가지 못할 때 이용하며, 부고장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면 상주에게 먼저 계좌를 묻기보다 주변 동료나 친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장례가 끝난 후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금자명 적는 법: 성함 뒤에 관계나 소속을 붙이세요

은행 앱으로 송금할 때 입금자명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름만 전달됩니다. 상주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동명이인이 있거나 이름만으로 누군지 떠올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자 표기란에는 이름 세 글자 뒤에 소속이나 관계를 짧게 덧붙여야 합니다.

  • 예시: 홍길동회사, 김철수대학, 이영희고향

통장 표기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이름과 가장 명확한 단어 하나만 조합하여 적습니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합쳐서 보낼 때에는 OO모임홍길동처럼 단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야 상주가 장부(부의록)를 정리할 때 혼선이 없습니다.

계좌 송금 시기와 정중한 문장 전달

조의금 송금은 부고를 접한 직후부터 발인 전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인 이후나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 송금하게 되면 상주가 장례 절차를 정리하는 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송금을 마친 후에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위로의 말과 함께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사정을 짧게 덧붙이는 것이 예의입니다.

  • 메시지 예시: "직접 찾아뵙고 조문해야 마땅하나 사정이 있어 계좌로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멀리서나마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지역이나 집안의 내력, 종교에 따라 계좌로 조의금을 받는 것 자체를 어색하게 여기거나 사정이 있어 조의금을 사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측의 분위기를 파악한 뒤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고장 계좌 표기와 송금액 판단 기준

부고장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상주가 계좌 수령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좌가 적혀 있지 않다면 직접 상주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의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함께 조문하는 지인 편에 봉투를 전달하거나, 장례가 끝난 뒤 따로 연락을 취하는 편이 낫습니다.

송금 금액은 식장 현장에서 내는 봉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직접 방문하지 못해 발생하는 식대 절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분 정도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금액 범위를 설정합니다.

  • 가벼운 친분이나 직장 동료: 5만 원 ~ 10만 원 범위
  • 가까운 지인이나 친족: 10만 원 ~ 30만 원 이상 범위

금액은 관계의 깊이, 과거에 상대방에게 받은 금액, 그리고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홀수 단위(3, 5, 7만 원)나 10만 원 단위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조의금 계좌 송금 상황별 예절 요약

구분주요 예절 및 행동 지침유의사항
입금자명 표기'이름+소속' 또는 '이름+관계'로 변경하여 송금동명이인 구분 및 상주의 부의록 작성 배려
송금 시기부고 접수 후 발인 전까지 송금 완료발인 이후 송금 시 사과 문구 동반 필요
문자 메시지송금 직후 별도로 정중한 조의 문자 발송길지 않게 간결하고 정중한 문장 사용
계좌 미기재 시상주에게 직접 묻지 않고 지인을 통해 전달가문이나 종교에 따른 계좌 사절 분위기 확인

訃 告

부고를 알리셔야 한다면
무료로 부고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부고장 만들기

함께 읽어 보시면